정부는 조용히 해석을 바꿨습니다.
법원도 잘못된 세금이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청구하지 않으면
당신의 세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인정했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환급권 리미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9~2012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세율 + 10~30%
2026년 5월까지
"D-day: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시는 건가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
2020년 양도 → 2021년 5월 31일 신고 → 2026년 5월 31일까지 청구 가능
매달 5년 기산일이 지나면 한 사람씩 영원히 환급 기회를 상실
지금 아니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가진단 2분 → 수백만 원 환급 가능 → 전문가 대행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 + 10~30%포인트로 부과
한 건당 수백만 원~수천만 원 환급 가능
경정청구는 전문지식과 서식 작성이 필요하나, 세무사가 대행 가능
자가진단 후 상담 신청만 해도, 환급까지 전 과정 전문가가 처리
아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시면 환급 대상자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판결, 그리고 정부 예규까지 뒷받침합니다.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다수 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포함)은 이미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부당했다"고 명시하며 환급을 판결
판례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예규를 변경하여 기존 중과세 적용이 잘못된 해석이었다고 스스로 인정
현재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 + 이자까지 환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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