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 신청 - 숨은 양도세를 찾아드립니다

더 낸 양도세,
지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해석을 바꿨습니다.
법원도 잘못된 세금이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청구하지 않으면
당신의 세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인정했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환급권 리미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거 요약

  • 기획재정부는 2023년 말 민원 회신에서 "과거 다주택자 양도세에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했다"는 점을 공식 인정
  • 기존 중과세율(10~30%포인트 추가)로 과세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 국세청은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개별 고지하지 않음 - 청구하는 사람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용
  •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주택 취득

2009~2012년

양도 시기

2020년, 2021년, 2022년

다주택 중과세율

기본세율 + 10~30%

신청 기한

2026년 5월까지

"D-day: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시는 건가요?"

환급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적 제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

실제 사례

2020년 양도 → 2021년 5월 31일 신고 → 2026년 5월 31일까지 청구 가능

긴급한 현실

매달 5년 기산일이 지나면 한 사람씩 영원히 환급 기회를 상실

지금 아니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필규 프로필 사진

정필규

  • 국세청 16년 근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법인조사)
  •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세불복)
  • 인천세무서, 시흥세무서, 부천세무서, 부평세무서

정필규 세무사의 1분 만에 이해하는 경정청구

"자가진단 2분 → 수백만 원 환급 가능 → 전문가 대행까지"

환급 가능성과 전문가 대행 서비스

환급 가능 금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 + 10~30%포인트로 부과

한 건당 수백만 원~수천만 원 환급 가능

전문가 대행 서비스

경정청구는 전문지식과 서식 작성이 필요하나, 세무사가 대행 가능

자가진단 후 상담 신청만 해도, 환급까지 전 과정 전문가가 처리

지금 찾으러 가기

아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시면 환급 대상자입니다!

1. 2009~2012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셨나요?

2. 해당 주택을 2020년 ~ 2022년에 양도하셨나요?

3. 양도 당시 다주택자셨나요?

4. 중과세율(기본세율 + 10~30%)을 적용받았나요?

환급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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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계산기에서 입력한 양도가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